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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터널 주행 시 위반 유형별 벌점·과태료 정리 (전조등, 차로, 정차)

인포매니아 2026. 2. 6. 21:42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터널은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도로 환경이지만, 일반 도로와는 다른 법규가 적용되는 구간이다. 터널 내부는 조도 변화, 제한된 시야, 밀폐된 구조로 인해 사고 위험이 높아 도로교통법에서 별도의 주행 의무와 금지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전조등 미점등, 차로 변경 위반, 터널 내 정차나 후진 등은 단속 대상이 되며 벌점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최신 도로교통법 기준으로 자동차 터널 주행 시 자주 발생하는 위반 유형과 그에 따른 벌점·과태료를 항목별로 자세히 정리한다.

 

 

터널 내 전조등 미점등 위반과 벌점·과태료

터널 주행 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자주 위반되는 항목이 바로 전조등 점등 의무다. 도로교통법 제37조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자는 터널 안을 통과할 때 주간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전조등 또는 주행등을 켜야 한다. 이는 터널 내부의 급격한 밝기 변화로 인한 시야 저하를 방지하고, 앞뒤 차량 간 인지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이다. 전조등을 켜지 않고 터널에 진입하거나 주행할 경우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이 부과되며, 상황에 따라 벌점도 함께 적용될 수 있다. 특히 블랙박스 영상이나 터널 내부 CCTV를 통한 단속이 가능해 실제 단속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전조등 미점등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과실 비율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최근 차량에는 자동 라이트 기능이 탑재되어 있지만, 조도 인식 오류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터널 진입 전 직접 점등 여부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과태로

터널 내 차로 변경·추월 위반 유형과 처벌 기준

터널 내부에서는 일반 도로보다 차로 변경과 추월에 대한 제한이 훨씬 엄격하다. 도로교통법은 터널을 시야 확보가 어려운 구간으로 분류하며, 차로 변경이나 추월로 인한 사고 위험을 크게 보고 있다. 중앙선이 실선으로 표시된 터널에서의 차로 변경이나 추월은 명백한 법규 위반이다. 차로 변경 금지 구간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과 벌점이 동시에 부과될 수 있으며, 고속도로 터널에서는 단속 기준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된다. 터널 내부에서의 무리한 차로 변경은 연쇄 추돌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중과실 사고로 판단되는 경우도 있다. 정체 상황에서도 터널 내부 차로 변경 금지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반드시 차로를 유지하며 주행해야 한다.

터널 내 정차·후진·주차 위반과 벌점·과태료

터널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정차, 주차, 후진 행위가 모두 금지된다. 도로교통법은 터널을 긴급 상황 외에는 차량 흐름을 멈춰서는 안 되는 구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고장이나 사고 등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데도 터널 안에서 정차할 경우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특히 후진은 중대한 위험 행위로 분류되어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다. 출구를 지나쳤다는 이유로 터널 내에서 후진하는 행위는 절대 허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터널을 빠져나온 뒤 안전한 장소에서 경로를 수정해야 한다. 주차 역시 짧은 시간이라도 허용되지 않으며, 최근에는 CCTV 단